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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낙타123
청렴한낙타12323.12.24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이미 제출한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다시 철회요청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기존에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철회요청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이면 이직확인서가 고용노동부에 안가나요? 사유가 계약만료인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한건지 제대로 처리한건지 알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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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철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요구하면 그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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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뒤에 그 내용이 잘 못되었다고 정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고용센터 등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직확인서 제출을 비롯하여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관련 업무를 위해 방문하셨던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청구를 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회사로부터 서류 발급 등을 요청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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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철회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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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공단 및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실업급여 등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추후 노동부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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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철회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도 이직확인서 접수시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3.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는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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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직사유 변경은 가능하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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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제출한 이직확인서는 정정은 가능하지만 철회는 안됩니다. 자진퇴사라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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