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사업자 명의 핸드폰요금을 배우자의 사업용으로 사용시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11월에 남편 명의의 사업자로 개통된 핸드폰이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는 12월31일자로 폐업 예정이구요.
현재 배우자인 제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남편사업자 명의의 핸드폰(쇼핑몰 상담용)을 제 사업자 명의로 변경을 하려는데 6개월 이후에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ㅠㅠ
1)이 경우 남편 명의 핸드폰인 상태(6개월 이후에나 변경가능)에서 제 쇼핑몰에서 상담용으로 사용할 경우 요금을 경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남편 사업자로 2개월 간 매입 및 초기비용(냉장고, 포장지, 사진작업 등)이 전부 들어갔고 폐업 전에 초기비용을 제 사업자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어 모든 비품들을 이어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매출세금계산서가 아닌 양도양수 계약서? 같은 걸 작성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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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부가세 공제와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2. 포괄양수 받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적절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