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해선 안됩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에 따른 금액이 달라지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