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올라온 금액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3.11.27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이후 채용이 됐고 24.1.2 근로계약을 했는데 아무런 고지 없이 채용공고와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3.1.19 첫 월급이 들어온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고에 올라온 금액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 급여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했다는 건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뜻인데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명시되어 있었을테니 고지가 없었다고 할 순 없죠.
공고에 올라온대로 급여를 받을 수는 없고 허위 채용광고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해선 안됩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에 따른 금액이 달라지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당시에 연봉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체결하셨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보다 근로계약서가 우선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가 해당 내요을 알고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단, 30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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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구인을 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청약유인을 한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 체결 내용이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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