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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고라니24
작은고라니2424.01.25

채용공고에 올라온 금액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3.11.27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이후 채용이 됐고 24.1.2 근로계약을 했는데 아무런 고지 없이 채용공고와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3.1.19 첫 월급이 들어온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고에 올라온 금액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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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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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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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 급여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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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했다는 건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뜻인데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명시되어 있었을테니 고지가 없었다고 할 순 없죠.

    공고에 올라온대로 급여를 받을 수는 없고 허위 채용광고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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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해선 안됩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에 따른 금액이 달라지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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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당시에 연봉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체결하셨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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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보다 근로계약서가 우선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가 해당 내요을 알고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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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단, 30인 이상 사업장 전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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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구인을 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청약유인을 한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 체결 내용이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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