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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염소208
외로운염소20824.04.05

월급제근로자 1일 9시간 일하고 휴게시간 없이 주 5일 주휴수당에 포함 되나요?

알바몬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여 면접을 보러 갔는데, 공고에선 월급 240만원으로 준다고 했습니다.(사진1참고) 그 후 첫 출근은 2월 27일이고,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씀이 없어,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썼습니다. (사진2참고)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240만원으로 썼고 오전 11시~저녁8시 까지 일을 하고, 따로 휴게시간은 손님이 언제 몰릴줄 몰라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들어주신다 하셨고요. 그런데 사장님께선 4대보험을 들어주는데 세금을 안떼고 240만원 그대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딱 첫번째 주에 제가 몸이 아파 하루 빠져버렸습니다. 그날 하루 빼고는 3월 내내 빠진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월급에서 하루 일당을 뺀 금액을 주시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선 월급에서 빼서 주는게 아닌, 3월달에 제가 일한 시간 만큼만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셨고, 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나) "시급으로 따져서 주시는 거면 기본시급12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줘야하는거 아니냐, 아니라면 월급에서 하루 일당을 빼고 주시는게 맞지 않느냐" 라고 물었고요.


사장니) "나는 시급12000원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하루 빠진 그 주의 주휴수당 최저시급9860원에 9시간을 곱하고 5일을 곱해서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다"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면접 볼 때 시급 12000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말을 하셨긴 했다만, 그렇게 적용이 되면 다른 알바생들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도 않은데, 주휴수당이 포함 된 시급 12000원을 받고 있는게 말이 안되고, 성립자체가 안되는게 아닌가요?

제가 알아본 바 로는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 있다고 말만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게 아니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법적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에 기재 없이 말로만 말하셨고, 자기는 시급 12000원을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니, 하루 빠진 그 주에는 시급12000원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위에 사장님이 말 한 것 처럼 최저로 계산해서 하는게 맞다고 우기고 계십니다.

이 경우, 기본 시급 12000원으로 정해지고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월급으로 주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은 240만원인데, 사장님에게 그럼 240은 어떻게 계산해서 올리신거냐 물었더니,

"1일 9시간일하면 하루 일당은 10800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해서 한달 근로일자를 22일로 잡고 곱하면2376000원이 나온다, 거기서 보너스 느낌으로 24000원 플러스 해서 깔끔하게 240만원으로 공고를 올린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달마다 근로일자가 다른데, 그거의 평균이 22일이라 사장님이 22일로 잡으신겁니다.)

그리고 월급을 시급으로 따져 준 이유는 제가 하루 결근을 했지않냐, 그거 계산하기 복잡하니 그냥 월급날 자기가 7시에 일어나서 하우머치 달력에 있는 시급으로 계산한 급여 보고 바로 보내준거라고 하셨습니다..(사진3참고)

이 하우머치도 면접 볼 때 깔으라고 하셨고 근무 시간이랑 시급 입력해서 근무 표를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월급날 전날에 캡처해서 보내라고 하셨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 만약에 빠지거나 더 일을 할 때가 있어서 계산 하기 위해 깔으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월급날에 난데없이 시급제로 받는게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원래는 근로법상 [하루8시간 이상 일할 시 1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해야한다] 라고 나와있지만, 사장님께선 손님없을 때 쉬고 유도리 있게 쉬는걸로 하자~ 하고 9시간 풀로 일하자고 하셨습니다. (가게 자체 브레이크타임도 없어요)

이게 말이 쉬는거지 손님이 한팀씩 연달아서 들어와버리면 제가 온전히 쉴 수도 없고, 손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틈에 매장 청소와 주방일까지 하고 정말 할 것 없을 때. 길어봤자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앉아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 마저도 손님이 오시면 바로 일어날 수 있게 가게 문이 보이는 위치에 앉아 계속 대기를 타야합니다. 이게 온전히 휴게 시간 입니까? 휴게시간이라 하면 직원이 그 휴게시간을 온전히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게 휴게시간인데,,

이렇게 제가 법으로 따져서 드니까 사장님 께선

"그렇게 법으로 따져서 들면 너가 쉬거나 앉아있는거 휴게시간으로 따져서 시간 빼고 시급계산을 해야한다"고 협박하십니다.


저는 월급 240만원을 보고 들어왔고 사장님이 시급 12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빠졌으면 그 하루 일당만 빼고 월급을 주는게 이렇게 따져서 보는 것 보다 더 나은 선택지 인것 같아 사장님께 계속.. 정말 3시간 가까이 얘기했습니다.. 일단 중간 정리를 하자면


사장님)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는것이다. 그러니 너가 말한대로라면 하루 빠진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포함 될 수가 없다. 그러니 그 주는 12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해서 하는게 맞다. 그리고 너나 다른 알바생들이나 똑같이 봐야한다.


나) 애초에 시급 12000원이 기본 시급이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으니,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하는게 맞다. 그리고 주에 45시간을 일하는데, 하루 빠진 일자로 계산을 한다면 36시간이다. 36시간이면 주휴수당의 조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로 할 시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다. 그러니 그 주에도 주휴수당을 15시간 계산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내가 받아야 할 돈이 기본 월급240보다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그런거 다 제외하고 딱 간단하게 월급240만원에서 하루일당을 빼서 줘라!..

이겁니다.... 또 한가지 덧붙이자면

만약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12000원으로 올린거면 저한테는 하루빠진 주에 주휴수당을 빼고 최저시급에서 부터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알바생들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도 않은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시급제 월급을 받는 것이니..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파트타임 알바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인데, 알바랑 같은 돈을 받고 한다면 제가 하루종일 가게에만 있는게 손해고 차라리 파트타임 알바로 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 사장님께서는 자기가 알바 쓰면서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고 알바애들은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그냥 일한 만큼 계산한걸 보내준다. 만약에 니 말대로라면 이젠 그냥 알바 물갈이를 싹 하고 자기 2주 가게 문 닫고 새로 직원 뽑아야 한다. 라고 겁박까지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시다가 너가 계속 일을 할거니까 이번달 일한거 부족한 돈은 줄테니 그냥 다음달 근로계약서를 새로 다시 쓰자.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진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한 방향대로 된것이고요.

이제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시급을 만원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겠다 라고 하시는데.. 하 진짜 그러면 저는 다른 알바보다 일은 일대로 더하는데 돈은 돈대로 더 못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시급 12000원에서 만원으로 훅 떨어지는 상황과, 만약 그렇게 되어버리면 다른 알바생들은 계속 12000원씩 받고 다니는 건데 저한테 너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더는 못참겠어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두는게 돈때문만이 아니라, 알바생이 사소한 실수 한가지만 해도 주방으로 불러 눈 부라리면서 뭐라 하시고 그 후에 저는 주방에 계속 있어야 하니 사장님이 옆에서 빡친 상태로 하씨.. 하 .. 씨발.. 하는 걸 다 듣고 근무를 쭉 했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번이 아니였고, 제가 실수 한게 아닌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게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얘기를 한겁니다. 이 말 그대로 사장님께 말을 했고 사장님이 15분동안 내가 상처 받고 힘들었던 말과 행동들에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자기변명을 하는 걸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저를 잡으셨고 일단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달라.. 그리고 그냥 계속 같이 하면 안되냐고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 까요..

이 질문을 하기 이전에 이번달 돈 덜받은 것을 받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도 의문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사장님은 그만 두더라도 사람 구할 때 까진 있어달라 하셨는데, 또 그렇게 된다면 월화수 9시간씩 일하면 주휴수당에 또 포함이 되는거잖아요.. 너무 복잡해서 머리 터질 것 같습니다 제발 사람 하나 살려주세요 이제 21살 된 대학생입니다..


후.. 본론이 많이 긴데요.. 저 정말 3주동안 속으로 계속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몸이 안좋아졌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안이 생각나질 않아, 어머니도 공무원이시니까 어머니께 물어보고 주변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법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 찾아보다 아하에 자문을 구해봅니다..글을 잘 읽곧그동안 너무 스트레스였고 안좋게 끝나더라도 받을건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진1)


(사진2)



(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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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1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대화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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