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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3

법률 자문 질의 요청 드립니다.

당사는 경기도 포천소재의 골프장입니다.
22년 12월 13일 8시50분경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들이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경기가 취소되어 골프장을 출차하던 중 눈길에 차량 10대가 조작이 불가한 상태로 미끄러지며 발생한 단독사고와 차량 간 충격하여 차량의 파손이 발생된사고
과실상계 후(60%~70%)영업배상책임 대물한도(1사고당)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보험금외에 약 2500만원이 자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에서 2사고로 분리하기위한 법률자문질의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고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질문자체의 내용도 모호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개의 사고를 영업 배상 책임 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두개의 사고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