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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까치300
쌈박한까치30021.11.11

검사 항소 질문드립니다. 선고날이 내일 입니다

상해죄로 벌금형 받았구 이어서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상대방을 단순히 밀치고 붙잡는 과정에서 경미한 멍이 생긴 걸로 상해죄 기소되어 재판에 서게 되었습다.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고 검사 구형 8월에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검사 항소 후 (저는 항소 X) 내일 항소심 선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 변동사항과 증거제출도 없습니다.
1심때 선고받은 1000만원도 이미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청에 납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금주클리닉 자료 (1년치) 와 부모님 동생 여자친구 탄원서 들어갔고 반성문도 20회 가량 작성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되길 바라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
변호사님들 객관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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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없다는 점 댓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검사가 항소 이후에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항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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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특별히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없고, 이미 벌금도 납부된 상태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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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결 내용을 예상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검찰 측에서 관련하여 벌금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한 것으로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1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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