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로 벌금형 받았구 이어서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상대방을 단순히 밀치고 붙잡는 과정에서 경미한 멍이 생긴 걸로 상해죄 기소되어 재판에 서게 되었습다.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고 검사 구형 8월에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검사 항소 후 (저는 항소 X) 내일 항소심 선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 변동사항과 증거제출도 없습니다. 1심때 선고받은 1000만원도 이미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청에 납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금주클리닉 자료 (1년치) 와 부모님 동생 여자친구 탄원서 들어갔고 반성문도 20회 가량 작성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되길 바라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 변호사님들 객관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걸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