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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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4년 이상 경제활동을 안하고 있는데, 이 자체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코로나 때는 배우자 혼자 겪은 것이 아니기에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간헐적인 일용근로 외에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술 좋아하는 몇 몇 사람들과 어울려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는 있지만 생활비 부담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부부관계가 더 안좋아질 거 같아요.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