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회계년도 기준 연차문제로 질문을 몇번 올렸던 질문자입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에 대해 회사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있지 못한것같아
여러 노무사님들의 답변과 자료를 찾아서 사측과 협의하려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중인 사실 직장인에게 월급과 연차를 빼면 남는게 없는데 비례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크고 제 권리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마음에 얘기가 다른곳으로 센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회계년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조건에서 회사측은 비례연차를 부여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 입니다.
솔직히 수급을 못해도 크게 문제될건 없지만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