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한참세심한쌀국수

한참세심한쌀국수

24.06.14

어린이집의 학부모 고소 무엇으로 가능?

어린이집의 불량 급식, 원산지 거짓 표기, 종교행위로 인해 퇴소했습니다. 같은 반 이었던 친구들학부모에게 이사실을 말해주었고 연이은 퇴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장이 원 공지사항에 잘못 부인, 고소 준비중이라며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원장이 저를 대상으로 고소가능한 부분이 뭘까요? 참고로 어디에 글을 게시하거나 허위사실은 전혀 유포한 적 없습니다. 퇴소를 종용한 적도 없구요. 저도 고소장 받으면 맞고소 대응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솔직히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정과 사과를 전혀 받지못했기에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미리 공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원장이 저를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6.14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은 하겠으나,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위법성 조각이 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해당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결국

    사실 즉시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공익적 목적으로 주변학부모에게 공유했다고 인정되면 처벌대상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