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조용한바다표범91
조용한바다표범9124.02.21

민사소송을 당하였는데 도움부탁드려요.

친한지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14일이 지나기전에 원고에게 대여금을 한번에는 지금 어렵고 나눠서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원고는 메시지를 일부러 보지 않고 14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확정이 났는지 원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원고왈 "법원에서 강제 집행하라고 연락왔다 곧법원 출석하라고 연락올꺼고 출석안하면 구속될수도 있으니 꼭해"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강제집행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또 법원에 출석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하면 구속 되나요? 지인은 달달이 나눠서라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어떤 강제집행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기재된 내용상 재산명시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 재산내역을 밝히라는 이유로 출석요구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의 동의없이 분납하는 것은 강제집행을 막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와 합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과 원고가 말하는 상황이 무언가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한것인지 소송을 한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안한다고 구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내용상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을 위한 기일 출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출석안한다고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상 상대방과 협의해 분할납부 시도하는 방법 외에는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