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어떤 강제집행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기재된 내용상 재산명시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 재산내역을 밝히라는 이유로 출석요구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의 동의없이 분납하는 것은 강제집행을 막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와 합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