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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바다표범91
조용한바다표범9124.02.18

소액민사소송 상대방이 연락을 안봐요..

지인이 소액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을 어떤식으로 줄지와 사과 문자와카톡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일부러 읽지 않고 있는데 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아직 등기받고 14일 전입니다 등기에는 송달일로부터 지연이자2퍼센트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15퍼센트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라는 문장이 써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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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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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상대방이 지급 방식에 대해 알리지 않는 경우 이를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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