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상대방이 지급 방식에 대해 알리지 않는 경우 이를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