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좀 드립니다.
1. 30인 이상 제조업이고 08:30 ~ 17:30 주 5일 제조업 입니다.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 한 날 17:30~19:30 동안 출근해서 일은 할 시
연장근무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급여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에따른 답변으로 실근무시간은 2시간 이기에 일반 시급으로만 지급하면된다고 받았습니다.
이에, 궁금한점이 연차를 사용 한 것은 휴일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건가요?
연차를 사용한날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휴일 이고 휴일날 나와서 2시간 근무한것으로 1.5배 지급을 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