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 한 것은 휴일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건가요?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좀 드립니다.
1. 30인 이상 제조업이고 08:30 ~ 17:30 주 5일 제조업 입니다.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 한 날 17:30~19:30 동안 출근해서 일은 할 시
연장근무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급여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에따른 답변으로 실근무시간은 2시간 이기에 일반 시급으로만 지급하면된다고 받았습니다.
이에, 궁금한점이 연차를 사용 한 것은 휴일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건가요?
연차를 사용한날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휴일 이고 휴일날 나와서 2시간 근무한것으로 1.5배 지급을 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출근한 경우 해당일은 2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가는 본래 소정근로 제공의무가 있으나 휴가에 의하여 면제된 날로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 구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연장근로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일에 2시간만 근무한 것으므로(8시간 근무하고 2시간 추가한 것이 아니라),
2시간*통상시급 지급하면 됩니다. 1.5배 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휴가입니다. 휴일이 아닙니다.
휴일은 대표적으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 한 날 17:30~19:30 동안 출근해서 일은 할 시 연장근무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급여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이에, 궁금한점이 연차를 사용 한 것은 휴일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건가요? 연차를 사용한날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휴일 이고 휴일날 나와서 2시간 근무한것으로 1.5배 지급을 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
→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날을 의미하며, 휴일은 당초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무가 아닙니다.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시 8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연장근로 아닙니다.
2. 연차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고,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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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휴가로 인 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2시간은 통상근로로 보아 1배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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