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가 연차를 사용 한 날 연장근무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좀 드립니다.
30인 이상 제조업이고 08:30 ~ 17:30 주 5일 제조업 입니다.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 한 날 17:30~19:30 동안 출근해서 일은 할 시
연장근무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급여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2시간 뿐이므로 가산수당(1.5배)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일반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일 근로시간이 2시간인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왜 연차를 사용한 날 근로시간도 지나서 출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 한 날 17:30~19:30 동안 출근해서 일은 할 시 연장근무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 그날의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회사는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일은 8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 한 날 17:30~19:30 동안 출근해서 일은 할 시
연장근무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급여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리며, 연차유급휴가 사용 이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실근로를 제공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