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 2(기여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기여도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되며, '특별한 기여'란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을 수 십년 간을 동거하면서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특별기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반 사정을 종합저긍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