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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무늘보285
곰살맞은나무늘보28522.11.06

변호사와 법무사 차이가뭔가요?

제곧내입니다. 똑같은 법 관련직업 인거같은데 변호사와 법무사의 하는일 차이와 되는과정 차이 등등 전반적인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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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법정에 출정하여 변론을 하는 활동이 가능하며, 법무사는 해당 부분이 불가합니다. 등기나 법인설립 기타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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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어 소송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을 해주는 것까지만 조력이 가능하고, 재판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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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업무로 정해져 있는 일(등기, 공탁, 경매 입찰대리, 회생 파산신청대리와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만 할 수 있고 소송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포함하여 법률사무 전반에 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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