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무사 차이가뭔가요?
제곧내입니다. 똑같은 법 관련직업 인거같은데 변호사와 법무사의 하는일 차이와 되는과정 차이 등등 전반적인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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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법정에 출정하여 변론을 하는 활동이 가능하며, 법무사는 해당 부분이 불가합니다. 등기나 법인설립 기타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어 소송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을 해주는 것까지만 조력이 가능하고, 재판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업무로 정해져 있는 일(등기, 공탁, 경매 입찰대리, 회생 파산신청대리와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만 할 수 있고 소송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포함하여 법률사무 전반에 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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