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6천만원 사기를 당해,
형사고소후 상대가 6개월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형사재판시, 지불명령을 하지 안해서, 민사로 다시 소송을 재기,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괘씸죄로 형사 ->민사까지 진행했느데,
추심방법을 알고 있네요.
미 지불시 연리 12%정도 가산된다는데,
6개월 복역까지 하고 나왔는데, 변제 의사 있을까요.?
받아낼 좋은 방법(추심등)이 있으면 추천 부탁합니다.
길거리에 보면 , 추심대행이 많이 눈에 띄는데, 가능성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