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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뻐꾸기275
싹싹한뻐꾸기27521.04.09

민사재판에서 화해권고를 받았는데, 좋은 추심방법는 뭔가요.?

약6천만원 사기를 당해,

형사고소후 상대가 6개월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형사재판시, 지불명령을 하지 안해서, 민사로 다시 소송을 재기,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괘씸죄로 형사 ->민사까지 진행했느데,

추심방법을 알고 있네요.

미 지불시 연리 12%정도 가산된다는데,

6개월 복역까지 하고 나왔는데, 변제 의사 있을까요.?

받아낼 좋은 방법(추심등)이 있으면 추천 부탁합니다.

길거리에 보면 , 추심대행이 많이 눈에 띄는데,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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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고 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지금 당장 추심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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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재산명시부터 신청하셔서 재산파악 후에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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