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수사 미출석 이후 처리과정
안녕하세요,
퇴근길 모르는 남성이 엘레베이터에서부터 쫓아와 (해당 오피스텔 주민도 아니었음)
제 문 앞에서 약 5-7분가량 집 문을 두드리고 죽여버리겠다 협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 신고 및 7월 초에 제가 먼저 수사를 받고, 엊그제 형사님께 전화해 본 결과 두 차례 피의자 수사 일정을 잡았으나 모두 미참석하였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지속적으로 미참여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환되는 기간 및 형사님이 피의자에게 형사사건으로 전환된다고 따로 공지해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문 조금만 늦게 닫았다면 큰 일이 일어났을 사건인데, 직접적인 해를 당한 것이 없어 처벌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하셨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가 수사 조차 받지 않았을 지 다음 절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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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형사사건으로 전환해야 할 기간이나 이를 공지해야 할 기간 등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지속하여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해당 경찰서 수사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바로 처리해야 할 기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CCTV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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