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누수가 된 집 임대인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얼마전에 들어왔는데 화장실 누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누수는 아니라고 하셔서 전등 교체를 해 주었고요,
(윗집에서 1차 누수 문제 해결 후 2차 전등 교체
- 전등교체 2회는 모두 제가 해 주었습니다.)
윗집에서는 바로 수리를 해 주었으나, 누수를 제대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후 안방 화장실과 거실쪽 화장실에 추가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윗집에서 다시 새로운 업체를 정해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세입자는 정해진 약속 날짜(공사일)에 바쁘다고 한 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세입자는 공사가 커서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입주 청소비 명목(호텔에 가 있어야 하는건 아니냐는 등)으로 보상을 요구합니다(지난 번 입주 청소 비용 - 사십만원)
저는 궁금한 점이
윗집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는데 제가 추가적인 보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도의적인 선에서 저는 오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 주긴 했습니다.
제가 그 이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