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도 무조건 4대 보험 가입해야하나요?

2021. 06. 24. 00:35

축산.정육 직원 생활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조그맣게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이라 금액을 줄여야 하는데 1인 사업자로 일을 했을때 꼭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4대 보험 중 무조건 들어야 하는 보험 항목은 있는지요?

또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거나 규모가 큰 회사면 법인으로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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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사업자이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건강 연금 지역가입자). 나중에 질문자님이 직원을 한명 채용

    하는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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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사업자(1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며, 직원이 1명 이상 있을 시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 산재 및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산재보험의 경우 1인 개인사업자라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 인 1인 개인사업자

        2.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개인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등 특종 업종은 제외

      2021. 06. 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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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해 특례로 가입할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2021. 06. 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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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6. 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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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법인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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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이라 금액을 줄여야 하는데 1인 사업자로 일을 했을때 꼭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4대 보험 중 무조건 들어야 하는 보험 항목은 있는지요?

              또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거나 규모가 큰 회사면 법인으로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1. 1인 사업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기존대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2. 세금관련해서는 세무사님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25.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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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사업자는 사회보험 가입의무도 없으며, 사회보험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특례규정이 존재하여, 해당 규정에 의하여 임의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2021. 06. 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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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 06. 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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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사업자로 일을 했을때 꼭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없다면 간이과세자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2021. 06. 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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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건강보험과 1인사업자 국민연금은 의무로 가입하셔야 하고

                      고용보험은 임의가입(가입사항을 선택)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참고바랍니다.

                      2021. 06. 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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