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관련 초과근무 및 부당 대우, 신고 가능할지?
근무 관련 초과근무 및 부당 대우, 신고 가능할지?
근무 관련 초과근무 및 부당 대우, 신고 가능할지?
근무 관련 초과근무 및 부당 대우, 신고 가능할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초과근무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와 무관하게 초과근무를 강제하거나 법위반이 되는 부당대우를 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 동의없는 초과근무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한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근로계약서에서 포괄적인 동의규정을 넣기에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