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 통장 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집행권원이 있어야 법인통장압류가 된다고 하는데 집행권원 없이 내용증명과 추가적인 어떤 절차로 거래처 통장 압류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에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압류를 통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이 없더라도 가압류가 가능하십니다. 용역대금이라는 금전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소명하면 법원에 임시처분으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용역대금에 대한 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시면 통장 가압류를 진행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