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감치는 공권력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고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을 한 법원을 통해 집행을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의 하위 법규인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경찰이 법관이 집행을 명령하면 집행을 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감치집행을 게을리한다면, 민원제기 등으로 이러한 집행의무를 독촉하는 방식으로 감치집행을 진행시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