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1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내용 내 계약만료 30일 전 상호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 종료 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 심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여도 상호의사표기가 없는 것이니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집공고, 면접 시 TF업무도 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하였는데 1년간 TF업무까지 업무량 과다입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에 요구할 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