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자로 2022.9.29.-2023.08.31. 총11개월 근무 했는데
2023.08.31. 계약 종료 후 2023.09.01. 일용직으로 이직하여 한달 10일 이상해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총 12개월인데 이런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총 1년을 재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건설일용 포함)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때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때는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