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시 보금자리론 관련 몇가지 질문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부동산 구매 계획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5억 미만이구요
1. 현재 금리가 어느정도 되나요?
2. 구매 후에 전세나 월세를 줘도 되나요?
3. 집을 매도하게 되면 무조건 전액 상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정부지원 저리 상품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3~4%정도 선입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으로 선순위 대출을 일으킨 집으로 전월세 불가합니다.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 매도시 반드시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마다 받을수 있는 우대금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대출시 적용되는 금리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10년만기 3.9% ~ 50년만기 4.25% 입니다.
임대차 가능여부는 대출시 상품에 전입신고의무 또는 실거주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있다면 임대차가 어렵고, 없다면 가능합니다.
네, 집을 매도해서 소유권을 잃는다면 당연히 기존 근저당은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는 매수자가 특약으로도 명시하기 때문에 미상환시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되고, 대출명의자 역시 본인이기에 본인이 상환하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3.95(10년)~4.25%(50년) 입니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포인트)를 받을 경우 최저 연 2.95(10년)~3.25%(50년) 금리가 적용됩니다.
*실거주의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로 내놓거나 임대하지 않고 직접 거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대출 잔금이 상환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예외 상황
특정 상황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건강상의 이유로 거주가 불가한 경우
- 군 복무나 해외 출장 등으로 거주가 불가한 경우
- 가족 사정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거주가 불가한 경우
*실거주 의무 위반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후 분양권 취득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 잔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적용됩니다.
-새로 건설된 주택이 준공되면 3년 이내에 입주해야 실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도 실거주 의무는 대출 잔금이 상환될 때까지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