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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사기방조범으로 실형5년을 받았으나 본인은 사기범이 시키는데로 했다고 억울하다며 관련된 피해자들한테 합의서 및 탄원서를 받겠다고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일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해줄지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제력이 부족해 보이거나 빠른 피해회복을 원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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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방조범인지 아닌지는 해당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살펴보셔야 하고,
피해금 중 일부만 받고 합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한다면 형사합의만 하는 것인지도 고민하여 정하실 부분이므로 합의하는 것 자체를 선택해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