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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07

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물건을 직구를 통해 해외에서 구매하는데요~ 그런데 의약품같은 경우 직구로 구매하면 안되는 품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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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의약품은 구매 가능하며,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부과 대상이 되며, 의약품의 면세통관범위는 총 6병으로 면세통관범위인 경우에 요건확인 면제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ㅇ에는 요건확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칠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하여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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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일정량에 한하여 직구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대량 구매 시에는 관세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법규상 해외에서 처방약을 개인이 직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의약품안전관리협회에 문의해보시고 특정 약을 구매해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구한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유통기한, 포장 상태, 정품 인증 마크, 성분 및 용량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하며,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사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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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의약품은 총 6병 까지 자가사용기준으로 면세통관범위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 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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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의약품도 원칙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사용의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의약품은 총 6병까지만 자가사용으로서 간이한 통관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의약품은 총 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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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의약품도 해외직구로 구매가 가능하나,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 11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발췌하여 첨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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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의약품은 자가사용 한도가 설절되어 있으며, 총 6병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분명한 물품은 통관이 제한되며 요건확인대상이 되므로 구매하시기 전에 식약서 식품안전나라에서 미리 금지성분 등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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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6병까지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해물질이나 수입금지 물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직구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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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이고, 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와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입니다.

    -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하는 위해식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 정보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합니다. 또한, VIAGRA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거나 국내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가능합니다.

    의약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약사법 해당 물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제외한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합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도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합니다.

    ㅇ 다만,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구비 대상여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 ☎043-719-2652, mfds.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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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서 수입이 제한되어 있기에 해외직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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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직구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로 의약품 구매 시 자가사용 기준 내에서 수입가능합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자가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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