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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노린재184
노련한노린재18422.12.23

인도 복제약 직구를 하는거에 대한 법률적인 제재가 없는가요?

요즘 인도 약을 직구 많이 하시는데 비아그라 복제약이라던지 탈모약 등 이런 종류 직구로 구입하는데 관세라던지 약종류를 제재 없이 직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탈모 약이랑 비아그라 복제약을 직구 하려는데 법률적 한계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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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직구에 제한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직구에 대한 제한여부는 관세청 또는 보건복지 부 등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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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61조 1에 따라 약국개설자를 통하지 않은 의약품 소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현행법상 처방전 없이 해외 직구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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