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사무실 사람 30명이상 모아놓고 연이틀 허위사실로 모함?
아모레퍼시픽 자치상조회 장부 공개 요청에 상조회장이 같은사무실사람들을 소집하여 30명이상이 모였고 상조회장 팀원중 한 명이 제가 이전에도 상조회비 장부를 오픈하라고 사무실을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 또 그런다고 했고, 제가 그런적 없다고 언제 그랬느냐고 묻자 크게 소리치며 본인이 똑똑히 기억하는데 무슨소리냐고 했고 이에 상조회장도 기억난다고 동조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상조회장이 사무실사람을 또 소집하여 연이틀째 제가 전에 사무실에서 시끄럽게 했다며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그랬더니 옆에있던 다른사람이 전에 상조회비 거론한사람이 본인이었다며 사실을 얘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 이미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어버렸습니다.
이 사안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지...된다면 두명에게 각각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가능할까요?
첨부자료로는 누명 쓴 첫날부터 잠도 못자고 두통,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다음날 연이틀 누명을 써서 두통과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100만원이상의 병원비가 나왔고,두통약 복용중이고, 정신과 치료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