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가 거꾸로 있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며 저를 고소하여 매우 괴롭고 불면증에 시달려 가해자를 고소코자 합니다. 절차와 방법문의
1.2022년 6월 저는 국고를 지원받는 모 단체의 전 회장(이하 그 자로 표기함)이 후보간 야합, 당선후 자리 나누어 먹기 약속한 합의서 작성 등 옳지 않아보이는 행위로 회장에 당선된 것을 알고 확인코자 회장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2.그런데 그후 그 자는 회장에서 밀려나왔으며 회장실 방문 당시 제가 허락을 받지않고 불법으로 침입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건조물침입, 강요미수,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4개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다음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3.상기 2항의 "강요미수"는 상기 야합합의서를 대며 회장직에서 내려오라고 강요했다고 그 자는 주장하나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 단지 힙의서 내용이 뭔가? 이것이 불법아닌가? 해명을 해달라고 한것 뿐입니다.
4."퇴거불응"ᆢ퇴거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 자가 갑자기 권총(나중에 모의 권총으로 밝혀짐)꺼내 협박하여 회장실을 나온 사실이 있음.
5."업무방해"ᆢ구체적으로 무엇을 업무방해 했다는 것이 없고,
다만 제가 큰소리로 강압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폭언, 폭력을 쓴것은 그가 임명한 동석했던 당시 부회장, 사무총장 등입니다.
5.너무나 억울하고 권총협박건으로 계속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털이 빠지는 등 고통을 겪고밌어 이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있지도 않은 것을 꾸며 고소를 남발(당시 같이 회장실에 같이갔고 동석한 이 모씨를 고소했다가 패한 사실이 있음)하는 자를 고소하고 싶은데 구체적 절차, 방법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