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립학교 교직원이고 장기근속 휴직(무급휴직)예정인데 무급휴직동안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4대보험 적용되는곳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직 중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가 적용됩니다(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5항).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에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