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코로나 감염 시 무급으로 격리를 들어가게 될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가 변동되었으므로 실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