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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뱀77
노란뱀77
22.08.31

학교 일용직 코로나 확진 시 산업재해처리

학교에서 4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보건인력)입니다. 일용직으로 계약했구요.

알아보니 코로나 확진 시 학교에서는 무급휴가로 무단결근처리로 된다고 하더라구요


1. 교내 학생 혹은 교직원 확진으로 인한 감염시 산업재해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안된다면 공공기관 근로자 이지만 계약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 유급휴가 혹은 생활지원금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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