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이나, 대중가요를 작곡가 허가 없이 개인 매장에서 트는 것은 법적문제가 발생할까요?
혹시라도 허가는 없었지만,
개인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영업을 위해 재생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