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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시 세전급액으로 원천징수 하지않고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IRP를 연금으로 받을수도 있고 해지할수도있는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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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받은것과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퇴사자가 발생했고 퇴직금을 지급했으므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