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은 법적으로 강제로못받나요??
빌려줬던 돈을 못받아서 신고를하면 강제로받을수가없다고 들은거같은데 정말로 그런가요?? 아니면 받을수가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사유가 아니고, 신고는 형사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이지 대금을 반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하시면 상당한 경우에는 돈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한 돈에 대해서도 민사적인 청구와 그 판결의 확정에 따라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로 받을 수 없다는 게 어떠한 얘기를 들으신 것인지 위 질문기재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