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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뻐꾸기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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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

근로계약시 급여 인상분 추후 소급 지급분에 대한 문의

현재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XX18.4.1~XX19.3.31

XX19.4.1~XX20.3.31

이런식으로 매년 계약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연봉협상을 매년 3월이나 4월에 하지 않고 매년 9월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9월 급여 인상에 대한 소급분을 (4/5/6/7/8월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4월급여부터 인상분을 지급하여야하는데

5개월 회사 유보금으로 거치후 지급하는 방식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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