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례에서 언급하신 유보금은 이와 같은 지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연금은 임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인상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지연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인상액이 확정되어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정한 기일 이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비로소 지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봉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인상액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다만, 위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