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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까탈스러운항정살
게임 주화 관련하여 제가 타인을 저인척 하여 다른 사람과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타인이 사기를 쳐서 구매자가 피해를 보았는데 그 상황에서 제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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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실상 명의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사기죄에 가담했다고 판단될 수 있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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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