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만약 제가 중고거래로 물품을 판매한 후 그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가 저에게서 구매한 물건으로 사기를 친 경우 저의 과실이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자의 기망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잡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본인이 단순히 판매만 하였고 위와 같은 물품을 구매자가 사기행각에 이용할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본인의 과실이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