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계약기간이 있는 조건으로 입사 하게 되었고, 현재 이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원래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었어야 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계약직이란 얘기를 미리 하지 않아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했나 봅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급여(회사와 협의된 내용)를
신청할 예정인데요,
이때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고 난뒤에 6개월정도 후에 같은회사에 재입사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테일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