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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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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실 계약을 대표 개인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사무실 계약을 대표 개인명의로 해버렸습니다.

이미 계약이 된 상황으로 계약서 수정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인의 비용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안이 있나요?

1. 알아보니 대표자-법인 간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하는데 맞나요?

2.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사용할 사업장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및 월세 등을 법인에서 지급하고 법인의 자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재무상태표에 임차보증금은 자산으로, 월세 및 관리비 등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해당 사무실을 실제로 법인이 사용한다면 비용처리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 수정이 안될 이유는 없어보이나, 해당 임차료에 대해서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