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사용할 사업장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및 월세 등을 법인에서 지급하고 법인의 자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재무상태표에 임차보증금은 자산으로, 월세 및 관리비 등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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