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하숙인이라면 신고할 수 있나요?
8월 쯤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나이는 19살이고 여자친구 나이는 18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집에서 가출을 해서 어디갈지 모르겠다며 방황할때 저희 집에서 일단 데리고 있다가 여자친구는 가출신고도 많이 당하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래놓고도 저희 집에서 자꾸 지내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월 30이나 40 하숙집 처럼 사는게 어떠냐고 물어보시고 여자친구는 찬성했지만 여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찬성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1월 부터 6월 총 6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돈 내겠다 하고 여자친구는 랜덤채팅 어플을 써서 다른 남자 만나고 그걸 봐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지낸 만큼의 돈을 어떻게 하면 다 받을수 있을까요? 헤어지고 나서 여자친구 본인 입으로는 올해안에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이지만 6개월간 숙식을 제공받아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강제를 해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1월 부터 6월 총 6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돈 내겠다" - 이 부분이 애매해 보입니다. 집에서 지낼 당시에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약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집을 나갈 때에도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확답이라도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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