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받아주는 것은 불복절차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한다고 무조건 처벌이 낮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은 행정심판을 하기만 하면 처벌이 낮아지는 혜택이 있는데, 이걸 왜 제공하는지 여부를 전제로 하는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