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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금품 당첨자 22%기타소득 신고 할때

당첨되신분에 금품을 드려야 하는데

세금은 당첨자 본인부담금액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값어치가 200만원이라면 22%인 440,000원을 저희가 받고 200만원을 기타소득 신고 하고 받은돈으로 세금납부하면 되는것같은데

  1. 저희가 44만원을 안받고 당첨자가 세금납부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 당첨자가 44만원을 저희쪽으로 입금을 안해주면 금액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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