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당첨자 22%기타소득 신고 할때
당첨되신분에 금품을 드려야 하는데
세금은 당첨자 본인부담금액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값어치가 200만원이라면 22%인 440,000원을 저희가 받고 200만원을 기타소득 신고 하고 받은돈으로 세금납부하면 되는것같은데
저희가 44만원을 안받고 당첨자가 세금납부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당첨자가 44만원을 저희쪽으로 입금을 안해주면 금액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44만원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4만원을 당첨자로부터 수령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첨자가 입금을 안해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기타소득 원천세를 납부합니다. 기타소득금액 = 200만원 / (1 - 22%) = 2,564,103원으로 신고. 이 경우 2,564,103 X 22% = 564,013원으로 원천세를 납부, 세후금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없습니다. 세금납부는 판매자가 해야 합니다.
판매자쪽에서 44만원을 부담하고 세금신고하거나 아니면 세금신고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소득을 지급한 자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2.먼저 돈과 인적사항을 받으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지급처에서 징수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납부서를 당첨자에게 전달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당첨자가 원천세를 입금안하면 당첨을 취소하고 후순위로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경품 등의 행사에 참가한 개인이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경품행사를 주최하는 자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품 등에 대하여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품가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