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달 5일에 입사해서 9일까지 일하신 정규직 입사자가 계십니다. 기본급 3백만원으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 위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지급해야할까요?
2. 만약에 12일(그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신 경우라면 계산법이 달라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은 통상 일할계산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300만원 ÷ 31일(8월 기준) × 근무일수
의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