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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왈라비180
자유로운왈라비180

오토바이 사고관하여 잘 좀 알려주실분

배달중 오토바이 사고 났는데 흰색 점선구간에서 차선변경하다 뒤에오는 스파크랑 충돌했는데요 저는 사이드미러로 보니 차가 안보여서 들어갔던거고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고사고가 났습니다 충돌한곳은 상대 사이드미러랑 제 오토바이 배달통이랑 부딧치고 넘어지면서 뒤쪽문에 한번더 박았는데요 상대는 대물을 해달라는 상황이고 근데 배달사장이 보험을 안들었다네요 전 보험들어놓은지 알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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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달 중 오토바이라도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인데 어떠한 이유로 대물 배상이 면책이 되는 경우 사고를 낸 질문자님과 가게 사장이 공동으로 상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과실은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중 사고이고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았기에 80% 이상으로 높은 사고입니다.

    가능한 작은 금액을 손해 배상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잘 이야기 해 보시고 가게 사장님과 분담하자고 이야기 해 보아야 합니다.

  •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 우선 과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본인과실분만큼은 보험이 없다면, 운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즉 과실이 6:4(본인 과실 60%) 로 산정된다면,

    상대방의 수리와 관련된 비용의 60%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 오토바이의 수리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40%만큼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