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각각 다른 혐의로 구치소에 같이 있던 A가 B를 폭행해 B의 앞니 한개가 부러진 상황, B는 구치소에서 나온 몇달뒤 A를 고소하고자 함.
A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할 것을 전제하고, 당시 같은 방에 있전 C에게 목격진술을 받고자 하지만 A와 사이가 좋았으므로 A의 상해행위를 목격진술해줄지 불분명.
이때 B가 구치소 수감중인 A에게 개인적으로 접견신청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A의 상해 행위를 시인하는 진술을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러한 방식의 증거 수집 괜찮나요? 증거채택되어 유죄판결에 영향 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