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은 산재만 가입하면 되나요?/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되나요?
1. 실습생 신분으로 오는 경우에는 산재만 가입하면 되나요?
2.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되는거죠?
일반 근로자로 받지는 않고 교육하는 성격으로 이번에 받게되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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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교와 연계된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며 근로계약서 대신 표준협약서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습생 신분으로 오는 경우에는 산재만 가입하면 되나요?
→ 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되는거죠?
→ 표준협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에 따라 강제되지 않습니다.
(통상 실습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재학 중인 학생을 실습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