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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12.27

실습생은 산재만 가입하면 되나요?/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되나요?

1. 실습생 신분으로 오는 경우에는 산재만 가입하면 되나요?

2.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되는거죠?

일반 근로자로 받지는 않고 교육하는 성격으로 이번에 받게되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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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2.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며 현장실습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업교육훈련법상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아닌 표준협약서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2. 학교, 기업, 실습생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교와 연계된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며 근로계약서 대신 표준협약서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습생 신분으로 오는 경우에는 산재만 가입하면 되나요?

    → 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되는거죠?

    → 표준협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습생은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지만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2. 현장실습시에는 표준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에 따라 강제되지 않습니다.

    (통상 실습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재학 중인 학생을 실습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