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인한 공석(생산직) 파견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a, b는 중견기업 생산직 사원으로 공무상해로 병가중
c는 a의 대체인력(근로계약서가 허술해 일시적 채용인지, 질병 대체자인지 모름), a의 공정 생산직으로 근무중
**a의 2번의 추가 진단으로 인해 2번(한번은 서면, 한번은 구두 계약) 계약 연장함 현재까지 약 2달 근무중**
a의 병가 끝으로 복귀예정, 그로 인한 c는 계약만료 예정
*갑자기 사용자측에서 b의 생산공정(현재 공석)으로
원래의 근로계약에 추가 5일 연장으로 제안함*
b공정으로 옮기는게 문제되는거 없냐니 사용자는 모른다고 파견주측에 문의하라함
파견주는 문제되거나 피해갈 일 없다며 계약연장 제안함(구두계약은 없애고 날짜를 수정한)
파견주가 처음부터 가라(임의작성, 근무지, 직접생산직인데 현장직이라는 단어로)계약서를 작성했음
최초 계약연장때도 괜찮다며 근로기간과 계약 날짜를 임의로 바꾸고 연장이라는 내용이 안 적힌 신규 계약서를 내밈
이 내용대로
c는 사용자와 파견주측 주장대로 계약연장이 맞는지?
아니면 파견주, 사용주가 같지만 5일 신규계약으로 들어가는지?
계약에 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를 바꿔도 신규계약은 아니고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봐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피해가 될 일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새로 제시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에 응한다고 해서 곧바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