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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23.11.13

점심시간이상의 휴게시간 사용시 계약 위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점심 시간 1시간, 휴게 시간 30분 총 1시간 30분의 휴게 시간"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 동료가 점심 1시간 외에 휴게 시간을 40~50분 이용합니다. 최소 10분에서 20분을 초과한 시간이지요.
저는 함께 근로하는 동료이고, 위 사항이 계약 위반이라 보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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