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점심 시간 1시간, 휴게 시간 30분 총 1시간 30분의 휴게 시간"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옆 동료가 점심 1시간 외에 휴게 시간을 40~50분 이용합니다. 최소 10분에서 20분을 초과한 시간이지요.저는 함께 근로하는 동료이고, 위 사항이 계약 위반이라 보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위반이 맞는데, 계약위반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여 사업주의 재량에 의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동료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인사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다른 정당성(양정, 절차 등)을 갖추어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상 약정된 휴게시간만 쉬는게 맞습니다. 휴게시간을 초과 사용하여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와 벌개로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휴게한 때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