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이상의 휴게시간 사용시 계약 위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점심 시간 1시간, 휴게 시간 30분 총 1시간 30분의 휴게 시간"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 동료가 점심 1시간 외에 휴게 시간을 40~50분 이용합니다. 최소 10분에서 20분을 초과한 시간이지요.
저는 함께 근로하는 동료이고, 위 사항이 계약 위반이라 보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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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동료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다른 정당성(양정, 절차 등)을 갖추어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상 약정된 휴게시간만 쉬는게 맞습니다. 휴게시간을 초과 사용하여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와 벌개로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