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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13

점심시간이상의 휴게시간 사용시 계약 위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점심 시간 1시간, 휴게 시간 30분 총 1시간 30분의 휴게 시간"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 동료가 점심 1시간 외에 휴게 시간을 40~50분 이용합니다. 최소 10분에서 20분을 초과한 시간이지요.
저는 함께 근로하는 동료이고, 위 사항이 계약 위반이라 보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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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위반이 맞는데, 계약위반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질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여 사업주의 재량에 의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동료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인사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다른 정당성(양정, 절차 등)을 갖추어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상 약정된 휴게시간만 쉬는게 맞습니다. 휴게시간을 초과 사용하여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와 벌개로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휴게한 때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